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영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20대 국회 개원 첫날 공직선거법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응답률이 10% 미만일 경우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4·13 총선 과정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인 데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심 번호 적용범위를 민간 여론조사 업체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에만 안심 번호를 부여해 당내 경선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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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에 관하여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했고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론조사 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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