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우디, 개소세 돌려준다더니…법원에선 “환급 의무 없다” 딴소리

정부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세금 인하 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아우디가 법원에서는 “개소세 환급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소비자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개소세는 회사가 내는 돈이라 정부가 세금을 낮췄다고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소세 환급 논란은 정부가 지난 2월 3일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올 1월 차를 사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 정책에 동조해 개소세를 고객에 환급해줬지만 폭스바겐, 벤츠 등 수입차 회사들은 환급을 거부해 여론의 비난을 샀다.

아우디는 이때만 해도 다른 수입차 회사와 달리 개소세 환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폈다. 그러나 “차를 판매한 딜러사에서 환급을 거부한다” 등 개소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객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급기야 환급을 못 받은 아우디 차 소비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우디가 이 소송에서 개소세 환급 의무를 근본적으로 부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애초에 세금 인하분을 고객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물론 아우디 주장대로 개소세는 각 자동차 회사에서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소세와 같은 간접세를 내리는 건 회사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소송을 낸 소비자 측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자가 사실상 부담하는 상(商)관습이 있으므로 개소세 인하 분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우디는 이런 상관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선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소세를 높이면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서 낮출 때는 소비자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사회 통념상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우디는 또 답변서에서 실제 자동차 거래는 딜러사와 고객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딜러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딜러사들에게 “개소세 인하 분을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우디 측은 “실제로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물음에 대해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환급 의무를 부인한 데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