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유통공사(aT) 등 총 6개다. 지난 3월 31일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고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 4월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노사합의가 다소 지연되었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지난 27일 직원투표를 거쳐 31일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부내 총괄부서와 공공기관 감독부서가 협업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자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전체회의, 확대간부회의, 부기관장 면담 등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개 이상 산하 공공기관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 가운데서는 최초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에 마무리해 상생과 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돼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