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개명 신고 마치면 세무 업무에 바로 반영”

다음 달부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개명 신청자가 주민등록정보 변경 처리를 마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에도 이 개명 정보가 반영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명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개명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부서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납세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개명한 사람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가산금 폭탄’을 안게 될 우려도 있었다. 세무공무원도 납세자 개명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선보이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간 시스템을 연결,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대로 세무 업무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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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납세자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 개명 정보 조회, SMS 통보 안내 등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 정보가 적용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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