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형 확정 받은 피고인, 형 집행 미루지 못한다

신변정리 등 여유시간 금지

앞으로는 실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교도소에 가는 날짜를 미룰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형 확정자에 대한 집행 과정과 연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처리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 집행이 며칠간 연기되는 과정에서 여당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자유형은 징역이나 금고·구류처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검찰은 앞으로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피고인을 소환해 소환 통보를 한 다음날 일과시간 전까지 출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형집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출석 연기를 할 수 없으며 생명과 관련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의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한정된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3일 이내에서 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정해진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직접 데려오게 된다. 만약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입국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형 확정자에 대한 소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절차를 규정한 법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형집행 과정 및 연기 사유 등에 대해 사회적 비판과 논란이 발생하는 등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 전 총리의 집행을 둘러싸고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한 전 총리는 8월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이 신변정리를 위해 형집행을 연기하면서 실제 집행은 4일 뒤인 8월24일 이뤄졌다. 이 기간에 한 전 총리는 봉하마을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으며 신변정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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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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