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최상목 기재부 1차관, “공익법인 보유주식 비과세 기준 변경 검토”

6월 중 공청회 열어 현행 5% 기준 적정성 논의

투명성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 담아 세법 개정

정부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과세 기준(5%, 성실 공익법인은 10%)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인이 공익법인에 지분을 출연할 때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조항 등 주식보유 한도 제한 논의나 보유재산 중 일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연한 주식 5%까지는 비과세된다. 또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5%까지 소유할 때도 공익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해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관련기사



최 차관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주식보유 한도를 내리자는 주장과 기부 등 선의로 이뤄진 출연에 세금을 늘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하려면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