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주 가스 폭발 사고 사상자 14명, 모두 일당 16~18만원 일용직 근로자

지난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붕괴 사고가 벌어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일당 16~18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지난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붕괴 사고가 벌어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일당 16~18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이 모두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전날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 17명 중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매일ENC에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니라 각자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매일ENC와 작성한 계약서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다. 하루 임금은 16만~18만원, 계약날짜는 지난 4~5월로 각자 달랐다. 일당은 4대 보험을 제하고 받기로 돼 있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위험물질인 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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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사현장 안전교육 명단에 오른 근로자 23명 중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17명, 그 중 하청업체 직원 3명을 제외한 일용직 14명만이 숨지거나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하루 일터가 다른 일반적 의미의 건설현장 일용직과는 다소 뉘앙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사상자들은 법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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