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 재추진

가계부채 TF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가계부채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주(왼쪽부터), 우상호, 정세균, 박병석,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가계부채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주(왼쪽부터), 우상호, 정세균, 박병석,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가계부채TF는 이날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은 박병석 더민주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재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형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다시 살리는 현행의 모순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죽은 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재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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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TF는 또 오는 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소 대책을 듣기로 했다. 가계부채TF는 16명의 의원을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거시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와 서민 부실채권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로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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