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여서 한 달간 집중적인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소득 인상으로 내수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 인상 폭을 높여왔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앞세웠다.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의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 외에도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노동계는 현재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을 가구 생계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경영계는 제시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