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전용거래은행 확대된다

금, 구리 및 철 스크랩 구매 대금 전용계좌 입금하면 은행이 부가세만 납세

신한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 위해 6곳과 협의중

금이나 구리 및 철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전용계좌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기존 금괴 및 금, 구리 스크랩에 이어 철 스크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용계좌를 신한은행에서 6개 시중은행으로 넓히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각종 금괴나 고철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대금을 전용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만 판매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가격의 10% 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붙여 받은 후 구매자 대신 세무서에 낸다. 그러자 금이나 구리 및 철 스크랩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은 판매자가 폐업 신고 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2008년 금괴를 시작으로 구리 스크랩(2014년)과 금 스크랩(2015년 7월)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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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한은행에서만 계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 것. 납세자들은 주거래은행이 다양하고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2014년 조세연구포럼이 금과 구리 스크랩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 2,55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가량이 타 은행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리 스크랩 사업자의 40%와 금 관련 제품 사업자의 29%가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데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구리 스크랩 사업자의 22%와 금 관련 제품 사업자의 17%는 신한은행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확대됨으로써 납세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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