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결핵 환자는 무료로 치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치료 시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 10%를 내고 있는데 본인부담금도 아예 내지 않도록 한 것.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결핵 신환자는 32,181명으로 2014년 34,869명보다 2,688명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수를 뜻하는 신환자율 역시 2014년 68.7명에서 2015년 63.2명으로 8.1%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로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핵 발병률을 떨어뜨리고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이른바 ‘예방적 화학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결핵 위험군에서 잠복 결핵 감염자를 찾아내 미리 치료하는 방식이 예방적 화학요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 잠복 결핵 단계에서부터 먼저 찾아 예방·치료함으로써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7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징병 신체검사 등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