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B(35·여)씨를 ‘하느님이 정해 준 배우자’로 여기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 대전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는 등 여태껏 12년 동안 지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가족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11일 오후 8시 28분께 B씨에게 ‘같이 살든 같이 죽든 선택해라, 넌 내 아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