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1주라도 더 받으려면 단골 증권사 만들라

증권사들 VIP 고객 우대

청약한도 2배 높여주고

물량 30~40% 우선 배정





공모주에 투자할 때는 한 주라도 더 많이 배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자사에 많은 자금을 넣고 있는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고객 대비 청약 한도를 2배가량 높여주거나, 청약 물량의 30%~40%를 우선 배정한다. 자신에게 알맞은 증권사의 ‘단골’이 되는 것이 공모주 청약할 때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 가입 여부나 잔액 정도에 따라 일반 고객 대비 최대 200%의 청약 한도를 제공한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일 전일 기준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에 가입돼 있거나 △청약일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매입금액이 400만원 이상 △청약일 전월 자산 평균잔액 1억원 이상 △청약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등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삼성증권(016360)은 신규·우수고객이나 연금상품 가입자, 급여이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약 한도 200%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청약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고객은 전월 평균 잔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삼성증권의 자체 조건에 따라 우수고객이 된 경우는 청약접수일 전월의 평균잔액이 1억원 이상이면 된다. 연금상품(IRP·퇴직연금 제외) 가입자는 청약 직전 월말 기준 연금자산 평가액이 400만원 이상이거나 월 10만원 이상의 적립식 연금저축상품 약정 후 청약접수일 전월과 전전월까지 연속해서 납입해야 한다. 청약접수일 전월 기준으로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한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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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고객에 따라 최대 250%의 청약 한도를 제공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거치식·임의식 펀드가입금액(MMF 제외)과 연금저축신탁 금액의 직전 월말 3개월 평균 잔액이 1,800만원 이상일 경우 250%, 1,000만원 이상일 경우 200%, 400만원 이상일 경우 150%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적립식 펀드가입금액의 경우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150만원 이상을 납입했다면 250%, 50만원 이상은 200%, 30만원 이상은 150%를 적용받는다. 또 적립식펀드와 임의·거치식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납입 정도에 따라 150%~200%의 한도를 받을 수도 있다.

교보증권(030610)은 전월 3개월 주식계좌(종합매매·증권저축)의 일 평균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배정비율 40%를 우선 배정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직전 3개월 평균 잔액 1억원 이상이거나 △청약 전월 개인연금저축(IRP, 퇴직연금 제외) 평균 잔액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청약비중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일반 청약 한도 대비 200%를 제공한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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