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된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약을 밀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한모(28·여)씨를 구속하고 이모(3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지난해 6월 13일까지 중국을 직접 오가거나, 국제택배로 다이어트 제품인 ‘인니다이어트’와 매실 효모인 ‘매실부용과(매실부영과)’를 밀수입해 판매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약을 낱개로 가방에 나눠 담아 입국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조 일자, 성분,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은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 SNS 상에서 ‘40일 만에 몸무게 10㎏이 빠진다’거나 ‘천연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광고를 본 20∼30대 여성 45명이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유통된 인니다이어트 제품은 3,000만원, 매실부용과는 3,100만원 어치에 달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인니다이어트는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부작용을 보이는 ‘시부트라민’ 성분과 고혈압과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 성분이 각각 나왔다. 특히 시부트라민은 부작용 탓에 2010년부터 국내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비만 치료제다. 피해 여성들은 헛구역질과 불면증은 물론 몸이 붓고 이유 없이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실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