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회장은 9일 오전 2시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 짧게 말한 뒤 기다리던 차를 타고 떠났다. ‘혐의를 부인했나’, ‘검찰에 뭐라고 진술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8일 오전 9시45분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여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사전 정보 입수 과정과 주식 매각 전 행보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300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