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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치료목적 아니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이목이 집중됐다.

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수치료란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의미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A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추통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를 19회(회당 15만원, 총 99만7700원) 받은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1차로 지급했지만, 이후 A씨가 같은 진단명으로 동일 병원에서 12월까지 22회(총 247만6000원)를 추가로 도수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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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사안에 대해 10월 이후 추가로 받은 도수치료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 및 통증호소만 기록돼 있고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으며 4개월간의 도수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조정위에 포함된 전문의료진 자문을 받은 결과 조정신청인의 도수치료가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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