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내 중심가로와 광장을 야외조각공원 수준의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은 도시문화상업가로와 도시상징광장 등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중심상가 주변 가로에 명품 미술작품을 다수 설치해 이 일대를 미술관 수준의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행복도시내에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000분의 1, 그 외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1,000분의 5~1,000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9월말 현재 행복도시 내에는 94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으며 올해 말까지 17점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또한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 행복도시 내 명품 미술작품의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과 특별관리 방안 마련으로 수준높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품이 설치된 광장이나 가로가 조각공원화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도시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