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씨앗이 날아와서" 양귀비 키운 2명 입건

현행법상 50주 이상 키우면 검찰 송치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시민 2명이 입건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시민 2명이 입건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집 앞마당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키운 이웃 주민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73)씨와 김모(68·여)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 화단에서 양귀비 54주를, 기장군 철마면에 사는 김씨는 같은 날 낮 12시쯤 집앞 텃밭에서 양귀비 65주를 각각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하지만 양귀비는 실제로 바람에 씨앗이 날려 쉽게 자생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50주가 넘어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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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정집에서 양귀비를 키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정구와 철마면 100여 가구를 수색해 재배한 2가구를 적발하고 양귀비 180주는 모두 압수 조치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주변에서 씨앗이 날아와 마당에서 스스로 자랐다”며 “꽃이 예뻐서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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