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교수에게 성희롱 발언한 교수 벌금형

동료 교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교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출처=이미지투데이동료 교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교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출처=이미지투데이


여성 교수가 동료 여성 교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이동호 판사)은 모욕,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해당 대학 입시처장실에서 다른 교수가 듣도록 B 교수의 임용을 문제 삼으면서 “B 교수한테 이사장 정액이 얼마나 섞였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4월에는 B씨 연구실 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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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에서 벌금을 명령하는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두 교수 간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교수는 대학에서 해임됐다가 2013년 복직하는 과정에서 A교수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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