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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 무죄 “억울한 면 많았다”

성현아, 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 무죄 “억울한 면 많았다”성현아, 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 무죄 “억울한 면 많았다”




성매매 혐의로 법정을 오갔던 성현아가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결국 무죄를 끌어냈다.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성현아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현아가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재혼에 이르렀고,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에 성현아가 이런 불미스런 일에 휘말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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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성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참했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번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출처=MBC ‘욕망의 불꽃’ 방송화면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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