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 '신상 미공개' 이유는?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돼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었으나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송치할 때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 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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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들의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CC(폐쇄회로)TV 분석,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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