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도 부모와 함께 수색작업에 나서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10대 남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면서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군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친구 양군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김군은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했다. 또,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려 범행을 은폐하려 노력했다.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