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사업부 폐지로 무조건 해고는 부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없이 특정 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해당 부서 직원을 내보낸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자사 직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규정한 중노위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선 전문 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적자가 104억원에 이르자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 하반기 통신사업부를 폐지했다. 유선통신망 사업을 진행해 온 통신사업부의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부 직원 6명이 해고됐다. 중노위는 회사의 해고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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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에 반발한 일진전기는 “통신사업부는 독자적 사업부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노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사업부의 폐지를 독자 사업부의 폐지가 아닌 사업 축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본사가 사업부 전체를 총괄했고 사업부별 생산제품이 모두 전기와 관련돼 있어 업무별 호환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리해고 후 곧바로 일부 부서의 채용공고를 낸 사실을 보면 해고자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충분한 여력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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