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中, 단둥주재 北공작원 구속, 53억원 압수"

요미우리 보도..."금지물품 밀수 관여...비핵화 조치 압박 의미"

중국 치안 당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거액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간부에 대한 구속은 간부 구속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한 후 지난 2일 귀국하고 나서 며칠 지나 이뤄졌다.

면담에서 리 부위원장이 북한의 핵개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중국측이 이례적으로 이 간부를 구속한 것은 북한에 대해 중국이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중국 치안당국은 심야에 이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 치안당국은 현금 3,000만위안(약 53억원)과 골드바 등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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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도 통보됐으며, 북한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가 베이징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작원 간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간부는 몇년 전부터 단둥에 주재하고 있으며,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서는 ‘조국대표’, ‘총책임자’ 등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엔에 의해 대북제재 대상이 된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중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최근 북중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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