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수시로 적격성 심사를 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정기 심사와는 별개로 대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대상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저축은행은 심사대상 대주주가 적격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을 감안한 조치다.
저축은행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재제를 할 수 없도록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또 저축은행 부실시 대표이사는 물론 임원들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요건은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로 완화해 지나친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7월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