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양원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따라 낸다

정부, 차등화 법안 추진…방문요양·간호서비스 등도

수급자 등급 인정기간 1년 연장·최저임금 준수 점검



요양원, 방문요양·간호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이 1등급은 최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현행보다 1년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급여비용(이용요금)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금 경감률이 획일적으로 명시돼 있어 보험수가와 급여비용이 인상되면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본인부담률과 경감률을 차등·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덩달아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률을 달리 적용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행 법에는 요양원을 이용하면 요금의 20%, 집에서 방문요양·간호서비스 등 이용하면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의 40% 이하 가구엔 본인부담금의 100%를, 중위소득의 40% 초과~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엔 50%를 경감해주게 돼 있다.

관련기사



개정안에는 현저히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요양원·방문요양센터 등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47만명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요양등급 갱신절차를 간소화하고 종전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현행보다 인정기간을 1년씩 늘려주도록 했다. 현재 요양등급 첫 인정기간은 1년이며 갱신 때 등급 변화가 없으면 유효기간이 2~3년 연장된다. 갱신 때 수급자의 82% 가량은 같은 등급을 받고 나머지도 대부분 상태악화로 등급이 올라간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시설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요양원·방문요양센터 운영자가 장기요양급여 수입 가운데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이 복지부 고시를 충족하면 가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등에도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이용자 20명 이상 시설은 오는 2018년 5월부터, 20인 미만은 2019년 5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