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사업부 폐지로 무조건 해고는 부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없이 특정 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해당 부서 직원을 내보낸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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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리해고 후 일부 부서의 채용공고를 낸 사실을 보면 해고자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적자가 104억원에 이르자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 하반기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직원 6명을 해고했다. 중노위는 회사의 해고조치를 부당해고로 판결했고 일진전기는 즉각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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