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 억원을 가로챈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김모씨(66·여)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교사들에게 부동산 투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1.5~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0명의 피해자들에게 64억 9,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해오며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동료 교사들에게 접근해 ‘돌려막기’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대출이나 공무원연금 대출, 교직원공제회 대출, 보험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계속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피해자 홍모씨(62·여)의 경우 수십 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저축한 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김씨에게 모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김씨가 돈을 빌리기 시작할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김씨가 후배 교사들로부터 신임이 두텁고 남편도 교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후 퇴직해 피해자 대부분 ‘돈을 못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