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 담당 공무원과 상담이 가능한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집이나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http://mw.on-nara.go.kr)에 접속해 상담을 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시간을 약속해야 한다. 이후 공무원이 상담방을 개설하면 접속 코드번호가 민원인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다. 민원인은 상담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코드번호롤 입력하고 영상장비(웹캠?헤드셋)를 연결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기존 유선 상담에서 설명이 어려웠던 문서, 동영상 등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민원인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다.
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영상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