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에너지공기업 상장에 패스트트랙 적용

한국거래소가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정부의 공기업 상장계획과 관련해 이들 공기업의 상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란 최근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이며 매출액과 이익액이 각각 최근 7,000억원과 3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평균 5,000억원과 3년 합계 600억원인 기업이 신속하게 상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심사기간이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되며 사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한다.


한국거래소는 에너지 공기업 상장이 증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주주의 경영체계 감시에 따른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너지 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 여력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량 공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최근 5년간 정체되어 있던 박스권을 탈피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돼 올해 우량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공개(IPO)시장의 열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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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장이 추진되는 기업은 한전 발전 자회사 5곳(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총 8곳이다. 거래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장설명회 및 개별상장컨설팅을 통해 상장준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상장설명회는 공기업 실무자들이 상장절차, 사전준비사항 등 상장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공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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