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연장 - 찬성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근로소득자들 '세금폭탄' 불보듯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를 위한 총소득액에서 공제 해주는 이 제도는 1999년 3년간 한시 운용을 조건으로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6차례나 기한이 연장됐다. 소득공제 연장 찬성측은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져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데다 세원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근로소득자와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이미 카드 사용이 일상으로 자리잡아 현금을 예전처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적어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이 제도가 정작 서민 세 부담을 줄이는데도 미흡해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를 위한 소득액에서 감해주는 소득공제가 세법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올해 세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근로소득자들에게 주어지는 약 1조9,000억원의 세금혜택은 사라진다.

근로소득자들은 해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세금혜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 소득공제이고 그다음으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의 순이다. 이렇다 보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사업자 등의 세금신고에서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최근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당초 도입 목적인 세원 투명성이 상당히 제고됐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없다는 것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현실적으로 쉽게 없애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 등의 세원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 현장에 가보면 일부 사업자 혹은 업종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할인해준다면서 유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도 세원 투명성을 만족할 만큼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세원 투명성이 오히려 현재보다 저하될 수 있는 현상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현금 거래 비중은 29%로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비현금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인데 미국의 2.9%와 비슷하고 캐나다의 9.6%에 비하면 낮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신고 누락 등 세원 투명성이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면에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애도 세원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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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는 비중이 55.4%에 달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세금혜택이 소멸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소득자가 세금혜택을 많이 본다는 시각도 있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세금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는 인원과 세액이 매우 크다 보니 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2014년 근로자는 대략 1조9,000억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금혜택을 봤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26조3,224억원 가운데 7.2%를 차지한다. 이 소득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평균 7.2%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근로자 1,668만명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825만명이다. 이들의 평균 세금혜택은 23만원이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금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근로소득자라는 점에서 갑자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없애게 되면 서민들은 소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세원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아직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 만큼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세원 투명성의 현상 유지는 어렵고 현금 거래의 유혹이 오히려 늘어날 확률도 높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세원 투명성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외국 사례에도 없는 것을 도입했지만 이제 1,668만명의 근로자가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근로자지원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소득공제의 도입 취지인 세원 투명성이 설사 거의 달성됐다 하더라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의 한도가 있어 향후 근로자의 급여 등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세금혜택 비중은 자연적으로 점차 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자연스럽게 의미가 사라진다. 중장기적으로 한도액과 공제율을 미세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근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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