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분양권 불법 거래 이달 중 실태점검 나선다

정부가 이달 중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투기 세력이 개입해 불법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본지 6월 14일자 1·3면 참고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분양권 시장에서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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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분양권 불법 전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하기로 했다.

실태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도 분양권 불법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은 물론 용산에서 조차 8,000만원이 넘는 분양가 단지가 나오는 등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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