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분양권 시장에서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분양권 불법 전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하기로 했다.
실태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도 분양권 불법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은 물론 용산에서 조차 8,000만원이 넘는 분양가 단지가 나오는 등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