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부터 20대까지 미성년자 성폭행 일삼은 형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두 번이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소된 형 김모(24)씨에게 징역 8년, 동생 김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에게는 신상정보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동생에게는 신상정보공개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와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17)양을 번갈아 성폭행했다. 형은 집에 놀러 온 A양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동생에게 붙잡으라고 한 뒤 성폭행했다. 동생도 뒤따라 피해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여성은 이후 이들 형제와 연락을 끊고 성폭행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서 피해 사실을 지난해 12월 뒤늦게 주변에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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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형제는 2009년에도 B(당시 16)양을 성폭행했다. 그때 형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징역형을 면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는 이들에게 엄한 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제가 공동으로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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