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이해찬 복당에 난색..."당헌당규 따라야"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복당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비교적 ‘입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불편한 사이가 된 이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여전히 난색을 보인 데 대해 주류 의원들은 차분히 차기 당 대표의 결단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의 임기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당원은 1년 동안 복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복당이 가능하다. 김 대표로서는 당무위를 소집해 이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다면 자신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게 되는 만큼 차기 당 대표에게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한 판단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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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송영길·추미애 의원은 이 의원의 복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비주류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이종걸 의원 역시 당 대표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류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복당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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