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000억 넘는 공공 사업 예비타탕성 조사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사업 가운데 비용이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 사업이나 출자를 할 때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및 공공기관 부담분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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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원, 공공기관 부담 300억원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기재부 지침보다는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법정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이나 재난복구 필요에 따른 사업 등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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