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5월27일자 ‘고려대병원, 中企 기술 도용 사적 이익…부끄러운 지성의 요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L씨와 K씨는 “기술도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