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국토부, 불법전매·다운계약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위례·미사·동탄2신도시등 불법거래 점검

다운계약·불법전매·떴다방등 행위 단속

적발시 수사기관고발·등록취소·업무정지등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례·미사·동탄2신도시 등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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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하는 불법전매를 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이 취소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가 된다.

임시중개시설물인 떴다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국토부는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밀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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