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세입자에게 부동산 거래 후 2차례에 걸쳐 정보가 제공된다. 제공 시기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와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에는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요령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월세소득 공제 안내 △전입 후 경매진행통지서 도착 시 진행 절차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항이 안내된다.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에는 중개업자 본인 확인 및 각종 공적 서류 확인, 건물자체 하자 및 전세시세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등의 정보가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