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구로구,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 자체 개발

구로구가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 안전지킴이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임차 계약 후 반드시 알아야 될 유의사항과 정보 등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세입자에게 부동산 거래 후 2차례에 걸쳐 정보가 제공된다. 제공 시기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와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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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에는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요령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월세소득 공제 안내 △전입 후 경매진행통지서 도착 시 진행 절차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항이 안내된다.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에는 중개업자 본인 확인 및 각종 공적 서류 확인, 건물자체 하자 및 전세시세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등의 정보가 전달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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