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PP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PP 프로그램사용료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올해 사업자 협상에서 케이블TV에만 적용하던 사용료를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미래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PP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사업자에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