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조선의 왕건"…영업방해 60대 실형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심신미약 인정 안 돼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이웃 주점 영업방해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이웃 주점 영업방해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소음을 견디기 힘들다며 길에 드러누워 주점 영업방해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출소 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 앞길에 누워 4시간여 동안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 등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고 소리치며 주점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0월에도 이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마친 A씨는 당시 주점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너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동네 다른 가게에서 “술 가져와, 안 가져오면 다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경찰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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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 이전에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도 A씨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 점, A씨의 방해 때문에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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