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채권단, 현대상선 자율협약 기한 한 달 늦추기로

7월 28일 마감…해운동맹 가입 협상 시간 확보

현대상선 채권단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마감 시한을 한 달 늦추기로 했다.

21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 시한을 7월 28일까지 한 달 연장할 방침이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지난 3월 29일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조건으로 채권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조건부 자율협약 기간 중 현대상선은 외국 선주들에게 2018년까지 줘야 하는 용선료 21%(5,300억원)를 출자전환, 장기채 분할 상환 등으로 전환했다. 회사채 투자자(사채권자)들로부터도 8,042억 규모의 채무 조정 동의를 받았다. 남은 문턱은 해운동맹 가입이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해 6개 회원 선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이 자율협약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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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관계자는 “당초 자율협약을 체결할 당시 1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얼라이언스 승선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자율협약 마감 시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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