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가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지난 17일과 2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맞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검사 측과 범행동기 부문에서 다툼이 있다. 변호인측이 앞서 ‘미리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 것일 뿐 살인을 계획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며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이달 1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검찰수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 열린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