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호사, 250시간만 집합교육 받으면 변리 업무 본다

400시간서 단축...현장연수도 10개월서 5개월로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수습 기간이 당초 발표된 ‘400시간 집합교육, 10개월 현장연수’에서 ‘250시간 집합교육, 5개월 현장연수’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22일 발표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당초 입법예고된 변리사 실무수습 기간(400시간 집합교육과 10개월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대신 실무수습 관련 면제조항은 모두 없앴다. 앞서 특허청은 변리사 관련 수업을 이미 대학교, 로스쿨에서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의 경우 집합교육과 현장연수 면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사들은 변리사 합격자와 동일하게 무조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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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변호사도 실무수습 면제 없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무수습 면제조항을 없앴다는 점에서 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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