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 부지 재매각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한 부지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23일 서울시는 랜드마크 2개 필지 등 DMC 내 마지막 잔여용지 4필지(4만 5,843.1㎡)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랜드마크 필지(총 3만 7,262.3㎡)에는 IT(정보기술)·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생산 중심지인 상암DMC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선다. 시는 이 곳에 초고층 건물을 지어 숙박·업무·문화 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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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랜드마크 부지에 높이 640m, 133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08년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영 여건 변화 등으로 2012년 계약이 해지돼 사업이 무산됐다. 올해 1월 다시 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이 또한 무산됐다.

시는 랜드마크 부지에 들어설 건축물 층수를 ‘100층 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없애고 ‘건축법상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기준을 변경했다. 또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가격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 11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첨단 용지와 첨단업무용지의 우선협상대상자는 9월 선정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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