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연금(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이 회계부정 스캔들로 주가가 추락한 전자업체 도시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월 공적연금이 도시바를 상대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 9억6,400만엔(약 106억원)을 배상하라며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공적연금의 위탁운용사를 대표해 일본신탁서비스은행이 원고로 나섰으며 지난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원고 측은 도시바 주식을 매입했을 당시 주가가 247.7엔이었으나 이익을 부풀린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난 이후 95엔(4월 22일 종가기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 도시바 측에 손실 배상을 요청했다. 개인 투자자 50명이 도시바를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배소송을 벌인 적은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도시바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영업 등에 들어간 비용은 축소하고 매출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전 이익을 실제보다 2,248억엔 높여 기재하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이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종목으로 지정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금융당국은 사실과 다른 회계 내용을 증권보고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문제 삼아 도시바에 역대 최대 규모인 73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