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11년~2015년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 8만8,570건을 선정하고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까지 모두 활용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용역·파견업종에서는 이를 미신고하거나 축소해 신고했다. 일부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를 피했다.
삼성동에 있는 B 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종업원 수가 50인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52건에 1억5,000만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했다.
일원동 H업체도 위촉받은 홍보요원과 감시요원 등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채택되지 않아 2011∼2015년 탈루세금 43건에 4,200만원이 부과됐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 활동을 적극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이 넘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