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실회사 기업어음(CP) 매입 등 경영 실패를 책임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낸 10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호석화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금호석유화학을 이끌고 있는 박찬구 회장은 그 이전에 회사를 경영했던 박삼구 회장이 경영 실패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8~12월 부실계열사 금호산업의 CP를 사들여 16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삼구 회장의 CP 매입이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산업이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하긴 했지만 그해 매출액·영업이익·신용평가등급 등을 볼 때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며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CP 상환기일을 연장해준 것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최대주주로서 더 큰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행위로 평가했다.
박삼구 회장은 같은 사안을 놓고 동생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서도 올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날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호가 형제는 2009년 경영권 분쟁으로 사이가 틀어졌다. 이후 그룹 계열분리, 상표권, 경영 실패 책임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