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52)씨를 24일 구속했다. 폭스바겐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건 윤 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지난해 2월 폭스바겐의 차량 배출가스·소음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 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한 혐의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폭스바겐이 2014년 배출가스·소음 미인증 차량 461대를 수입한 과정에 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폭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을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그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윤 씨를 상대로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및 불법 조작 관여 정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