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와 우유 등에 필로폰을 타 여성 2명에게 먹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령한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몰수, 추징 50만원 등도 유지했다.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대표인 하씨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경기 수원, 용인시 소재 모텔과 오피스텔에서 여성 A씨와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씨는 같은 해 6월 평택시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필로폰 0.2g을 생수에 타 마신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하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하씨는 필로폰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은 피고인이 준 우유를 마시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암페타민 종류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우유와 생수병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도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 및 투약하고 제3자에게도 필로폰을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