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로켓모바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1,690만원 과징금 부여

로켓모바일(043710),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1,690만원 과징금 부여

로켓모바일은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1,69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또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켓모바일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미기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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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주요매출처였던 (주)중앙티앤씨 및 (주)엔에스쏘울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서정기등이 사기대출로 편취한 불법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들과의 매출거래등을 2011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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